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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징역·면허취소 총정리

최종 수정 2026-10-17 · 작성 2026-10-17 · 생활법률 길잡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징역·면허취소 총정리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2. 처음 적발됐을 때 처벌(혈중알코올농도별)
  3.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재범 가중처벌
  4.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도 음주운전만큼 무겁다
  5.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6.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7. 5년 안에 다시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8. 사고까지 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9. 적발된 뒤 할 수 있는 일

음주운전은 '얼마나 마셨는지(혈중알코올농도)'와 '처음인지, 10년 안에 다시인지'로 처벌이 갈립니다. 여기에 면허 처분(정지·취소)과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2019년 6월부터 0.05%에서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신 양과 체중·체질·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져 '몇 잔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아래 형사처벌 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핵심 정리

처음 적발됐을 때 처벌(혈중알코올농도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500만 원 이하
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됩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0.08% 이상부터는 벌금도 최소 500만 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시 위반한 내용징역벌금
0.03%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6년 이하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3년 1월 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10년 안 재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 규정에서 빠집니다.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대는 모습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도 음주운전만큼 무겁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가 낮게 나올 것 같아도 거부하면 오히려 0.08~0.2% 구간보다 무거운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입니다(제44조 제5항).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상황면허 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사고 없음면허 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면허 취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면허 취소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면허 취소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준으로 적발면허 취소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은 1점당 1일씩 정지되는 방식이라, 벌점 100점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100일 정지입니다. 실제 기간은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경우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취소(사고 없음, 처음)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취소된 날부터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함취소된 날부터 5년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5년 안에 다시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면허를 다시 딴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차에 달린 장치에 숨을 불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도로교통법 처벌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라,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적발된 뒤 할 수 있는 일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작성법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법원 선처 반성문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처음 걸렸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이면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이면 1천만~2천만 원 범위에서 벌금이 정해집니다(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사고·운전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Q. 0.03%면 소주 몇 잔인가요?
정해진 잔 수는 없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성별·식사 여부·마신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Q. 10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인가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다면 가중 규정(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처음 적발된 경우의 기준(제3항)이 적용됩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0.08~0.2% 음주운전보다 범위가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Q. 면허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고 없는 첫 음주운전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사망 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