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징역·면허취소 총정리
한눈에 보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처음 적발돼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
- 면허는 0.03~0.08%면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최대 징역 6년·벌금 3천만 원으로 무거워집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면허도 취소됩니다.
목차
음주운전은 '얼마나 마셨는지(혈중알코올농도)'와 '처음인지, 10년 안에 다시인지'로 처벌이 갈립니다. 여기에 면허 처분(정지·취소)과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2019년 6월부터 0.05%에서 0.03%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신 양과 체중·체질·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져 '몇 잔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아래 형사처벌 표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기준입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처벌(혈중알코올농도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처음 적발된 경우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고됩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정도 등을 보고 법원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0.08% 이상부터는 벌금도 최소 500만 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시 위반한 내용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했는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23년 1월 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10년 안 재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는 이 가중 규정에서 빠집니다.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도 음주운전만큼 무겁다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치가 낮게 나올 것 같아도 거부하면 오히려 0.08~0.2% 구간보다 무거운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입니다(제44조 제5항).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 상황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사고 없음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면허 취소 |
|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 면허 취소 |
|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준으로 적발 | 면허 취소 |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인 행정처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은 1점당 1일씩 정지되는 방식이라, 벌점 100점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100일 정지입니다. 실제 기간은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취소(사고 없음, 처음)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 | 취소된 날부터 5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5년 안에 다시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면허를 다시 딴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하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차에 달린 장치에 숨을 불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사고까지 냈다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도로교통법 처벌과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라,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호인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적발된 뒤 할 수 있는 일
-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측정 직후에 요구해야 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건은 수치·사고·전력에 따라 엄격하게 봅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반성문과 주변 사람의 탄원서, 재발 방지 노력(차량 처분, 교육 이수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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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운전 처음 걸렸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이면 500만~1천만 원, 0.2% 이상이면 1천만~2천만 원 범위에서 벌금이 정해집니다(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수치·사고·운전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Q. 0.03%면 소주 몇 잔인가요?
- 정해진 잔 수는 없습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성별·식사 여부·마신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 Q. 10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이번에 또 걸리면 가중처벌인가요?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다면 가중 규정(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처음 적발된 경우의 기준(제3항)이 적용됩니다.
-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운가요?
-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0.08~0.2% 음주운전보다 범위가 무겁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 Q. 면허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 사고 없는 첫 음주운전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사망 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